매일신문

'성추행 피해 주장' 범죄 혐의 찾지 못해

허위신고 남편만 무고로 구속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아내가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을 최근 무고 혐의로 구속(본지 5월 18일 자 12면 보도)한 경찰이 아내의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아내가 지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하다 구속된 A(61) 씨 아내에 대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별도 조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인 B씨와 도박을 하다 600만원을 잃자 경찰에 "B씨가 지적장애인 아내(40)를 성추행했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하다 최근 구속됐다.

이를 두고 지난 17일 시민단체들은 "남편의 무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내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아내 성추행 사건을 별도로 수사했으나 사건 발생 장소로 의심되는 커피숍 등의 CCTV에서 별다른 범죄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분석 전문가들 모두 '아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된 남편도 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모든 진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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