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은행장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8일 박인규(64'구속) 전 은행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영본부장과 전 영업지원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 은행장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보훈 대상자가 아닌 응시자를 보훈 대상인 것처럼 속이거나(자격모용),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24명의 부정 채용(업무방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박 전 은행장을 구속한 검찰은 구속 이후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박 전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박 전 은행장의 비자금 의혹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9천200만원을 환전 수수료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 중 1억여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임직원 24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8명)와 혐의 없음(1명) 처분이 내려졌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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