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 고발 사건 공안부에 배당…조사·기소는 地選 이후 결정될 듯

검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다만 권 시장의 소환 조사나 기소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에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고자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 시장은 공천이 확정된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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