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 일자리' 대책 3조8천억 추경 국회 통과

심사 기간 짧아 졸속 부실 우려

3조8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천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천984억원, 3천766억원이다. 예결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순감액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자동차부품기업 위기 극복 지원(213억원) 등은 증액 목록에 올랐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걸린 기간은 5일(16~20일)에 불과해 졸속·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됐다. 추경안은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 공전에 한 달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 지난 16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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