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루킹 특검법 국회 통과] 靑 "송인배가 받은 200만원, 통상 사례비 수준"

김의겸 대변인 '靑 연루설' 해명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만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1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만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1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가 이끌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 등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총 4번을 만난 가운데 처음 2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경공모 회원들을 만난 뒤 커피숍에서 사례비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얘기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첫 모임에서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만나긴 했지만 김 전 의원은 20여 분 만에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사례비가 전달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례비를 받았고, 이때 송 비서관이 '이제는 사례비를 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간담회에 응하겠다. 부르면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비서관과 드루킹은 정세 분석 글 등도 주고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언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조사는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 등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때 (이번 사안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네 번 모두 경공모 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한다.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 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런 취지에서 (조사 종결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드루킹 건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다 했고, (송 비서관의) 텔레그램 과거 메시지도 다 조사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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