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동료 불륜 소문낸 60대 '무죄'

법원 "다른 사람에 들었을 가능성"

직장 동료의 불륜 사실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A(6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동구 신천동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씨가 여성 투자자 C씨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다른 여성 투자자 D씨에게 이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B씨와 C씨가 쓴 '불륜각서'와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포함된 입출금 내역을 A씨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투자자의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입출금 내역을 보여줬을 뿐이고, 불륜각서도 이듬해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으므로 D씨가 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D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D씨가 연인 관계라고 짐작하고, D씨가 B씨의 불륜 사실을 A씨에게 듣고도 즉시 B씨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지 않은 점을 들어 D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D씨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불륜각서의 존재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된 B씨가 접견을 온 D씨에게 'A씨를 완벽하게 고소해야 수사관이 온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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