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개헌안·국회의장단 선출' 여야 신경전

與 "내일 동시에 처리해야 합의 대상 아닌 의무 사항"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 처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두고 또다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이 두 사안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라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를 이룬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에 대해 "국회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한 데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헌법,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 시한 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그동안 국회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이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간 합의 대상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는 현재 가장 많은 의석(118석)을 가진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도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반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3석)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 수를 기준으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손잡고 표 대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원 구성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당연시한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어 24일 국회 본회의 개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또다시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 오는 30일부터는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임위에서도 일대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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