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24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 25일 이틀 동안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안 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출마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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