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주의 한 잡화점에서 5살 아이가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계산대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이를 문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에 물리는 이른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과 관리 규정을 강화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6년 2천111명에서 지난해 2천405명으로 한 해 사이 13.9%나 증가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많아지면서 견주가 처벌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반려견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견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를 함부로 만지거나 큰소리를 내는 일은 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견과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견주들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제작 :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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