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법 위반한 9곳 적발

경상북도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31곳 가운데 16곳을 합동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합동점검에서 9곳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손님 유인을 막기 위해 금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보관 규정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처분 이행 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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