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요구 반영할 선거개혁 필요
국민소환제 중'대선거구제 바람직
원내교섭단체 정족수 요건 줄이고
비례대표의원 명부 바꿀 수 있어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개정이 우리 시대의 뜨거운 화두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으니 시대정신과 헌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서 현재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가 이제는 6월 13일 지방선거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헌법 개정 못지않게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개혁 논의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개혁과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 완화,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의 개선방안 등이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만 하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최소한 임기 개시 1년 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양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칭 녹색당, 농민당 등과 같은 정당이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동일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인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20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제3의 소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체제가 되기 어렵다.
넷째, 현행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에 기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가변명부식 정당명부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정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단지 찬성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정당에서 작성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에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한 후보를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배치하여 왔다. 그리하여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의원에 대하여 전국구(全國區)의원이라는 용어대신 전국구(錢國區)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따라다니곤 했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여 독일처럼 유권자가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각 정당에서 설령 1순위에 배치한 후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하여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명부의 최하위로 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 정당 명부상에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이더라도 최종 선거결과 동일한 순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 공천헌금의 액수를 적게 납부하거나 공천 헌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공천 헌금의 폐해를 깨끗이 청산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여야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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