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장터 게시판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종 인터넷 중고장터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 '싼값에 가상화폐를 양도하겠다'는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42명에게서 4천5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쓸 자금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