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석)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예고대로 불참했다.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 진행을 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협치 포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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