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과 업무시설 밀집지 중간을 동서로 가로질러 놓인 도로를 두고 업무시설에 입주한 상인들과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무용지 분양 당시 이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 였으며, 평소 차량이 다니다가 행사 등 필요시에는 도로 동서쪽 관문을 막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결정돼 있었다.
하지만 도청 이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 도로를 개방하지 않아 업무용지에 들어선 상가와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도는 지난해 6월쯤 안동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아예 차량이 사용할 수 없는 도로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된 이후에도 도청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하거나 버스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급기야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서명작업 등 반발을 사고 있다.
신도시오피스텔관리단대표회'(이하 대표회)는 "도청 동편와 서편을 최단거리로 잇는 이 도로를 행정당국이 주민 의견 반영 없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했다"며 "600m면 갈 거리를 우회하면 1.5㎞로 두 배 넘게 돌아가야 해 불편이 크다"고 했다.
대표회는 "업무시설 용지에 상가나 업무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이 곳을 찾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분양당시 약속된 도로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동편 업무시설과 서편 업무시설간 이동시 도로차단으로 둘러가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해 용도변경 이후 1년 가량 매일 해당 도로를 대형버스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했다. 주민에겐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들은 버젓이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며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1천여 명가량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행사 시에는 통제하더라도 평시에는 스쿨존처럼 30㎞가량으로 속도를 제한을 둬 차가 다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도청과 천년숲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차가 다니면 공원이 단절되고, 교통사고와 불법주정차 우려 등 이유로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형버스 주차장 진출입로는 도청 서편 출입구와 연결된 청사 내부도로로 바꾸고, 통근버스는 당장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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