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보기사 SNS 공유했다가 선관위 철퇴 맞은 문경 공직자

문경시 시정홍보 vs 선관위 자치단체장 홍보

"우리 문경시청 직원들이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한것 처럼 매도 당하는것이 가장 속상하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지역 공직사회가 허탈한 분위기에서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경시의 각종사업성과나 추진계획 등을 다룬 언론사 기사를 직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유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예상치 못한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사전경고나 주의조치 없이 20 여명의 직원들을 새벽시간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해 이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잇다.  문경시청직원 900여 명이 가입된 비공개 ‘네이버 밴드’가 2016년 2월부터 2년여 간 시장 업적 홍보글 120여 건,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310여 건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이 공유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밝힌 글의 대부분은 언론사보도 기사 원문들이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이 들어있는 기사는 시장업적 홍보글이이라는 것이다.

문경시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읍면동 직원들까지 서로 소통하는 밴드가 유행하고 있고 자신들이 낸 보도자료가 기사가 되면 담당직원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제때 방송과 기사를 접하지못한 직원들에게 한번 더 필독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경북선관위는 문경시 등 지역 일선시군에 관련 판례를 첨부한 공문을 보내 뒤늦게 자치단체의 SNS홍보 중지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2015년 7월23일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다.

문경시 직원들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위반 예방차원에서 미리 이 같은 판례가 첨부된 공문을 보내 주의나 경고를 줬더라면 기사를 공유할 일도 없었고 수사로인한 행정력 손실도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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