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가시밭길 예고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에 대한 우려

한 달 후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협의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올해 인상률을 웃도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강도 높은 하투(夏鬪)까지 예고하는 등 상황이 심상찮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내달 14일 시작되는데 올해엔 큰 변수가 생겼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재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인 결과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 미관철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 상승효과가 사라진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리기도 어려운 게 우리 경제 여건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난제 중의 난제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다 충족시킬 수 없어서 그렇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근로자 소득 상승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컸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실질적인 고용 위축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놓고 늘 진통을 겪어왔다. 갈등 수위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사가 역지사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수용됐으니 사측은 노동자 입장을 배려하고,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등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