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그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상ㆍ재정상 대형병원이 아니면 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달 18일 기준)만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나 종합병원에는 20%대에 그친다. 병원급과 요양병원 경우엔 1%도 안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모두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대구경북 권역은 영남대병원이 맡았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 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 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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