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관 목욕탕 수입금 빼돌린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검찰 송치

2년 여간 이용객들이 낸 입장료 1천600만원 받아 가로채
회계서류 조작한 전 복지관장 등 직원 3명도 기소의견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시설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A(55)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욕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용객들이 낸 사용료 1천6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 수입 정산이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이용객들의 입장료를 대부분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 목욕시설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2천800원, 일반인은 3천4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기 회계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 곳 전 관장 등 직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지난해 복지관이 목욕탕 수입금으로 임시고용 노동자의 일당 160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적 횡령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금액을 맞추고자 일부 서류를 조작한 정도이고 조작한 금액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지난 1992년부터 위탁 운영을 해왔지만, 서류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운영권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보림'이 운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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