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대구물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기술산업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물산업 관련 예산 배정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대구시는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유치 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물 분야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도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물기술산업법은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발의)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발의)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로써 지역별 '물산업지원센터' 설립과 검인증 업무에 특화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이 가능해졌다.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물산업협회'도 세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클러스터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국비 483억원의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다. 올해 편성된 633억원도 정부 예산 배정에서 보류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말 클러스터 조성공사 완공과 내년 상반기 시험 운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밸브와 유량계, 펌프 등의 성능시험 설비를 갖춘 유체성능시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과 소재를 시험할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과 국립 물융합 체험관 건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물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시는 지금까지 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에 20개 기업을 유치했다. 올해 1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50개 제조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 분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다져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에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국내 물 분야 기관 및 기업의 전시참가를 100여 개로 늘리겠다는 것.
대구시 물산업과 관계자는 "불투명하던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내년도 준공할 클러스터의 운영 주체도 명확해져 물산업 육성에 힘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추가 투자를 미루던 입주 기업들이 법 통과를 계기로 시설투자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입주 기업 물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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