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부터 가맹금을 요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지난 2월 심의를 거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행위금지 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등 '갑을 관계'에 해당하는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을의 반격'이 본격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천894건으로 전년(3만1천795건) 대비 32% 늘었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증가세가 두드러져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천9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나 늘었다.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지난해 민원은 총 290건으로 전년(239건) 대비 21% 늘었다.
특히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하도급, 프랜차이즈 관련 민원이 192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식자재 등 일부 물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포함됐다.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강조한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정운학 총괄과장은 "경제적 약자들이 김 위원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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