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북선관위 SNS 공유 홍보 단속, 사전 예방 활동 아쉽다

경북선관위가 최근 문경시청 공무원 20여명을 조사,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청 직원 900여명이 회원인 비공개 ‘네이버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장·시정 관련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선관위의 공명 선거를 위한 단속은 마땅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전 홍보 아쉬움도 없지 않다.

먼저 경북선관위의 대법원 판례 적용에 대해서다. 대법원은 2015년 언론 보도 기사라도 지자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북선관위는 뒤늦게 문경시청 공직자에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가 당시 대법원 판례를 지자체에 홍보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고발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관위의 사전 홍보 소홀에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또다른 문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이다. 현행 법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자체 사업홍보를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사회관계망(SNS) 계정도 포함되는지의 판단이다. 이번 선관위 조치에서 보듯 이런 문제에도 문경시청 사례처럼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숱한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지도 모를 일이다. 선관위가 부랴부랴 다른 시`군에 관련 판례를 붙여 공문을 보냈지만 엎질러진 물과 같다.

공정 선거를 위한 경북선관위의 엄정한 법 적용은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도 보다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 SNS 계정 글에 대한 단속 기준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선관위의 제재도 사후 불법 단속만큼이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문경 사례 같은 불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관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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