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사회적 대화' 위기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해도 '절름발이' 우려에 최저임금위마저 파행 가능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8일 오후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도 당분간 가동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근로자위원 9명을 포함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이미 경제사회노동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강력한 노동계의 반발은 이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의조차 퇴색시키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계가 시작부터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기존 노사정위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각각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공익 대표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게 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사태를 주시하며 정상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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