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7530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그리고 인상의 역풍은 여기저기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채용 줄였다" 실제 고용주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알바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이 내년도 최저 임금의 25%, 복리후생비가 7%를 초과하면 2019년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개정 법안의 핵심은 최저 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 수당만 해당됐다.
하지만 시급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상당수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개정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다.
더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만한 주휴수당이 제외되며 소상공인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에 실효성 떨어져,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법제화 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 노동계의 반발도 눈길을 끈다. 이런 식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실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8일. 최저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저임금법'.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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