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 사는 정모(51) 씨는 지난달 초 '누구나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택부업 사이트'라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겼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그에게 재택부업은 딱 들어맞는 투자처였던 것.
정 씨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규회원들이 낸 가입금 중 일부를 '공유수익'으로 지급하고, 향후 시작할 쇼핑몰 사업 수익금도 주겠다"는 설명에 입회비 480만원을 냈다.
이후 정 씨의 계좌에는 매일 10여만원이 입금됐다. "명품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어서 초기 자본금이 많고, 홍보활동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설명에 남아있던 의심도 풀었다.
정 씨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 2천만 원을 들여 아이디 4개를 만들었고, 지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까지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다. 운영자는 '계좌에 오류가 생겼다', '새 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등의 핑계를 댔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후에야 정 씨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에 재택부업 사이트를 차린 뒤, 가입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천800여 명에게서 4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9) 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은행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전달한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한달여 간 SNS나 블로그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30만~480만원까지 단계별로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나 대학생, 직장인 등 20, 3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모은 투자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거나 유흥업소에서 탕진했다"면서 "남은 피해금의 행방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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