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및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서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 달성군의원 선거 후보자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후보자들은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ㅇㅇ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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