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지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310동이며,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로 파악된 사람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처리한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매년 7월 과세되는 재산세는 상속등기를 이행치 않아 상속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과 착오 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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