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밀친 여성 신원 파악에 주력… "수일 내 파악 가능할 듯"

CCTV·현장 동영상 입수해 분석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 출정식 도중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뒤엉켜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권 후보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장애인단체와 충돌해 넘어지고 있다. 채원영 기자 chae10@msnet.co.kr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장애인단체와 충돌해 넘어지고 있다. 채원영 기자 chae10@msnet.co.kr

1일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권 후보를 밀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려고 CCTV와 현장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장애인단체 측과도 접촉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 후보 측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해당 장애인단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늦어도 수일 내에는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신원과 소재가 확인되면 즉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선거 후보자가 다친 사안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폭행혐의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권 후보 측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일각에서 "권 후보가 동정표를 사려고 일부러 넘어져 다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에 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측 진술과 CCTV 등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물증을 분석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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