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있는 대로 오늘 야당에 특검후보자 추천의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인 이날까지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5일 뒤인 6일이 현충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일 전에는 야당이 선정한 2명의 특검 후보자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통령은 그 2명 가운데 한 사람을 사흘 이내에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이를 어제 마감했다”며 “이달 중에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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