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