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양 수익금 3천700억 원 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3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건'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 계약 체결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이 1998년 5월 포항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두호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서'는 건물철거`신축 소요비용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조합원들은 토지 지분과 건물 면적에 따라 신축주택면적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건축 규모는 15~20층 아파트 14개동 1472가구였다.
그러나 2015년 4월, 2016년 7월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6개동 1천124가구와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 1321가구 등으로 공사가 변경됐다. 건물 공사비만 해도 830억 원에서 2천580억 원으로 대폭 올랐으며, 조합원들에게도 분담금 1천146억 원이 발생해 집을 내어주고도 1억원 이상 씩을 더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사업 변경 절차에서 다수 조합원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결의 당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합원 661명 중 440명이 동의를 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앞서 두 차례 총회에선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합과 시공사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포항시는 조합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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