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무소속 영양군수 후보는 자신이 다른 군수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것처럼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기사화된 김상선 더불어민주당 영양군수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일간지 인터넷판 3일 자에는 '김상선 영양군수 후보, 박홍열 후보 출마 포기 제안 거부'라는 제목으로 "박홍열 후보가 지지세 확산을 위해 물밑으로 김상선 후보에게 군수 출마 포기와 박 후보 지지를 제안했지만, 3일 김 후보가 최종 거부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후보는 지인들의 설득에 3일 오후 2시 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끼리 만나 협상을 했다. 김 후보는 정책이나 공약 등 박 후보와 대화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25분가량의 짧은 대화에서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박 후보가 일정을 핑계로 대화를 거부하고 나가버려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백지화됐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열 후보측은 "3일 오후 2시쯤 김상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 잠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일 실시된 방송 토론을 무사히 마친데 대해 서로 격려하고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보도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보도를 한 A기자, 김상선 후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고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면담 내용이 담긴 24분가량 녹취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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