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 A씨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씨와 당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A씨의 누나인 B씨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 예정자에게 유선전화 10대를 개설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선전화를 착신전환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자신의 동생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도 당내 직속상관인 A씨를 도우려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당원, 지지자 등에게 유선전화 10여대를 개설토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심의위는 보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 국민 3천명 대상 여론조사, 책임당원 현장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만 이용했기 때문에 유선전화 착신전환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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