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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불법점용으로 주민들 교통안전 위협하고 있는 농기계, 이륜차

적치물들이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윤영민 기자
적치물들이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윤영민 기자

예천군 읍내 한 농기계 판매·수리점. 이곳 앞 차도와 인도는 대형 농기계와 기구들이 적치돼 주변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다. 차도에 적치된 대형 농기계는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와 차를 가로막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인도를 막아선 농기계와 기구 등 보행자들을 교통이 혼잡한 차도로 내몰아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 했다.

주민 강모(67) 씨는 "주민들이 농기계와 차를 피해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기계를 이동하거나 수리를 하고 있다"며 "업주들도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끼치면서 생업 행위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농기계, 이륜차 등 적치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차도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내놓은 불법 적치물은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인도 위까지 막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적을 초과해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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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예천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륜차 판매'수리점 앞도 수십대의 이륜차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용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인도에서 이륜차가 세워져 있지 않은 차도까지 나가 보행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도로와 인도에서는 버젓이 농기계와 이륜차 등의 수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개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 사업주, 군이 함께 소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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