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50대 부부가 20대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강압적인 축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 30대 남성들과 이모(51)·김모(55·여) 씨 부부와 언쟁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 불빛을 두고 시비가 붙었고, 김씨가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김씨를 마구 때렸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씨와 다른 청년들로도 번졌다. 이들은 말리거나 다시 엉겨붙으며 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비교적 폭행을 많이 당한 이씨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청년 3명에게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50만~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부부 가족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배포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피해자 가족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지만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축소하려했고, 술냄새가 난다는 진술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말했고,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상대방의 뺨을 때려 폭행으로 번졌고, 이후 서로간 폭행이 지속됐다"면서 "청년들이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건 후 4일 뒤에 처음 제기됐고, '맥주 두 잔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어려운 때여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지만 아버지가 경찰관인 피의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며 담당 경찰관의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담당 경찰관은 해당 청원 작성자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고, 왜곡보도한 언론사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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