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인쇄물이나 기부 등 전통적인 불법 선거 행태는 눈에 띄게 줄어든 데 비해 사이버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폭증하는 추세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 실적에 따르면 6일 현재 불법 선거 게시물로 삭제 조치된 사례는 1천700여건에 이른다. 이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내 사이버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 180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선거법 위반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855건이었고,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2천644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게시물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 시기, 오차범위 등을 표시하지 않고 지지율만 노출시키는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이나 특정 후보 비방을 담은 게시물이 17%를 차지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한 SNS에 동료들을 초대하거나, 특정 연령대에서 지지도 1위인 것을 전 연령대 1위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단순한 게시물이나 댓글을 넘어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사이버 선거범죄는 6건(경고 6건)이었다. 올해는 투표일을 1주일 앞둔 6일 현재 4건을 기록 중이다. 남은 선거 기간을 감안하면 불법 선거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잦았던 불법 인쇄물과 기부행위 등은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기부행위 29건, 불법 인쇄물 42건 등 71건이 적발됐지만, 4년 만인 올해는 6일 현재 불법인쇄물 11건, 불법기부행위는 7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김덕진 대구시선관위 지도과장은 "SNS 등 온라인의 선거 정보는 유포도 빠르고 영향력도 크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불법 선거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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