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빚 독촉 시달리다 범행"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경찰서는 6일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천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붙잡힌 A(37)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최근 변제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중기 대여업체 직원인 A 씨는 5일 범행 후 회사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대구의 집에서 A 씨를 검거하고 현금 740만원을 회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빚을 갚기 위해 일부 현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금 도난과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어 회원들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CCTV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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