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라면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체육 특기자의 학사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학생 선수들의 대회나 훈련 참가는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와 운동 지도교사가 함께 학생선수의 대회 및 참가 일수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새롭게 구축한다.
다만,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국가대표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수업 일수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있다. 또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 훈련에 참가한다면 훈련 장소 인근 학교의 위탁 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훈련에 참가하도록 했다.
학교에 훈련 장소가 없어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이스쿨'(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스쿨은 지난 2016년 교육부가 학생선수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콘텐츠로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스쿨 시스템으로 온라인 수업을 1시간 수강하면 출석 수업으로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21학년도부터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은 입상 실적, 실기 위주로 선발하고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가 학업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 반영 비율 등을 정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