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속으로] 신호위반 車 일부러 '쾅'…보험금 4억원 챙긴 가족

급정거·음주 차량 추돌 등 수법…부모와 딸 6년간 156건 교통사고

2013년 아반테 차량을 운전해 구미세무서에서 광평3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김모 씨는 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부에서 천천히 서행하던 중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해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 서행 중이던 김 씨 차량 뒷부분을 직진신호를 받고 진입한 로디우스 차량이 들이 받은 것.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차량후미를 추돌한 황당한 사고라 상대방의 고의성이 다분해 보였지만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처리됐다. 

수 년이 지난후 김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은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유발한 것이란 사실을 경찰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김천경찰서는 7일, 2012년 1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김천·구미·대구시 등에서 6년 간 156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모두 4억6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로 가족 보험사기단 일당 3명을 붙잡아 남편 A(44) 씨와 부인 B(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C(23)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156건의 사고 중 단독으로 86건을 일으켜 1억9천800만원을 가로 챘으며, 부인 B 씨와 함께 63건의 사고를 유발해 A 씨 1억9천100만원, B씨 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부인 뿐만아니라 딸도 함께 7건의 사고에 가담해 A 씨 1천200만원, B씨 600만원, C 씨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색신호일 때 급정거해 뒷차량 추돌 유발, 신호를 위반해 꼬리물기 진입한 차량 추돌, 중앙선 침범차량 후미 추돌, 진로변경 차량 접촉, 음주차량 추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가족이 156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금융감독원과 6개월 간의 공조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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