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하천오염 유발시설 158곳을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경북도가 밝힌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2곳, 부적정 운영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3곳이었고, 기타 사항 위반 시설이 10곳이었다.
도는 분뇨 무단배출이나 공공수역 유출 사례 등 불법 행위가 심한 10곳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부적정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7건, 과태료 부과 16건(1천915만원), 시정 지시 4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각 시·군 등 총 10개조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배출·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와 액비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 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상수원 지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축사밀집지역,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 지역, 과거 위반사례, 시설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는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운영해달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