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고층 건물과 주차타워(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이모(54) 씨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낸 정밀안전검사 지로 통지서를 보고 터무니 없는 금액에 화들짝 놀랐다. 주차타워 승강기 검사와 관련된 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기 전 이 씨는 2년 마다 연초가 되면 정기검사 비용으로 46만 원을 냈었다. 지난 3월에도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지로 통지서가 날아와 역시 돈을 지불했다. 그러다 수일 뒤 교통안전공단이 "법이 바뀌어서 정기검사가 아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하니 46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연락했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찝찝한 마음이 든 이 씨는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우체통에 꼽힌 지로 통지서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4배에 달하는 160여 만원이 찍혀있었다. 통지서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더욱이 지로에 적힌 검사유효기간은 두달 전인 지난 4월 10일이다. 적힌 대로라면 유효기간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지로가 배송된 것이다. 이 씨는 "말도 안되는 돈이 찍혀 있어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다. 건물 사무실도 경기 침체로 힘든 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마당에 2년마다 40여 만원, 4년마다 160여 만원을 내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런 일은 다른 건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다른 건물주 최모(57) 씨는 "법이 적용돼 점검 비용이 오르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지로를 보냈다는 의심이 든다. 또 이 일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주차타워를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은 환영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비싼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금액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원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적정 수수료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이 비용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며 "정기검사는 장비는 5종에 불과하지만,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장비 23종이 사용된다. 그만큼 엔지니어링이 일하는 시간도 오래걸릴 뿐 아니라, 노임단가도 2008년에 비해 49% 올랐다. 수수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이 가장 큰 소규모 건물의 2단(승강식) 주차장치에 대해선 검사항목을 줄여 180% 올랐던 수수료를 83%까지 낮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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