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닥쳤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며 추진한 정책이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뽑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다.
그렇지만 시행을 앞둔 현장은 답답하다.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미명 아래 주머니가 얇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다. 경영 실적이 악화할 것을 염려한 기업들은 고용 확대보다 생산 축소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오히려 채용 축소나 해고로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한 일자리 창출과 저녁이 있는 삶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가해 보인다. 시행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예외 적용 되는 것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코앞에 닥쳤는데 기업들은 법 위반 여부를 가늠할 아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지 못해 혼란스럽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다. 2년 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 두 달 전 매뉴얼을 내놓고 지역별 설명회를 가졌던 것과 대비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다.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혼란은 특히 크다. 기업은 생산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임금 감소로 저녁 시간을 즐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덜컥 선언하고선 지침 마련 등 준비조차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정부는 하루빨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 기업과 근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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