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김주수(65) 의성군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김주수 후보 측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모 언론사를 '주의' 조치 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달 31일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28일 추가 압수수색'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공식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나 고발 등에 관한 보도는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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