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들 사전투표 장소로 태워 준 청도 마을 이장 선거법 위반 조사

청도경찰서, 이장과 마을주민 소환해 조사

청도경찰서는 10일 청도 한 마을 이장 A(6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같은 마을 주민 8명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 장소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주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청도군선거관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30분쯤 A씨가 마을 주민을 사전투표소로 태우고 온 사실을 적발해 경고했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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