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대금 갈등 업체 임직원에 '살인교사' 혐의 70대 건물주 '무죄'

"강한 의심 들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입증 안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공사대금으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건물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75) 씨는 2015년 9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벌이던 업체 관계자들과 공사대금 문제로 여러 건의 송사를 치르던 중 자신의 딸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딸의 진술과 A씨와 딸 사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딸의 출입국 기록, 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7명)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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