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빌딩 관리비 임의로 쓴 관리업체 대표 집유

"임차인이 낸 돈 함부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빌딩 입주업체가 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건물 관리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대형빌딩을 대신 관리하던 A(48)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물 상가 입주업체로부터 걷어 납부할 예정이던 전기요금, 수도세 등 관리비 1억2천여만원 가운데 6천900여만원을 빼돌려 직원 임금 등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빌딩 소유자가 바뀌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 부득이 관리비를 임의로 썼을 뿐 횡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볼 때 참작할 면이 있다"면서도 "A씨로 인해 건물 전기나 수도가 끊기면 손해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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