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고래의 위판 절차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의도적인 고래 혼획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혼획된 고래의 유통 사후관리가 미흡해, 고래의 사후 처리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래 자원의 보호와 생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선 지난달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포항 구룡포수협을 통해 7천여만 원에 위판 됐고, 앞서 4월 13일 포항 앞바다와 3월 22일 울진 앞바다에서 각각 고래가 혼획돼 3천만 원과 1천 700만원에 수협을 통해 위판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고래가 혼획돼 죽은 채로 발견되면 해당 지역 해경 파출소가 강제 포획의 흔적이 없을 경우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수협을 거쳐 위판 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 7천891건 중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는 2천851건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고래 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해당 고시 제10조 제3항 중 '해양안전경비서장이 지정한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라는 부분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으로, '매각해야 한다'를 '매각할 수도 있다'로 변경했다. 또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안전경비서장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유통증명서' 명칭도 '처리획인서'로 바꿨다.
여기에다 제12조 제2항에 DNA시료 채집 및 제공이 선행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제12조의 2를 신설해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폐기 시에도 DNA 시료 채집 및 제출이 의무임을 명시했다.
또 제16조 제2항 '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될 때 유전자 감식·감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조 제3항도 신설해 수협중앙회장은 고래류 처리현항을 매월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0일까지 의견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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