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 넘은 선거 문자 폭탄과 유세 소음 공해, 비용은 세금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도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유세 차량 소음이 가히 공해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게다가 후보들이 마구잡이로 쏘는 문자 폭탄과 유세 차량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니 더 열불치밀 노릇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문자 메시지 폭탄이 더 많아졌다. 후보자의 음성을 담은 ACS(Auto Calling System) 전화 홍보까지 허용됐다. 타 시`도에서 날아드는 문자도 만만치 않다. 선거구 당 수십 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출마한 지방선거 특성상 문자 메시지 폭탄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넘어선다.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선거송과 고함에 가까운 선거유세도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80~100㏈로 거의 바위를 뚫는 착암기 수준이다.


문자메시지 발송비용도 유세차량 비용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겐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한 후보자에겐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스팸처리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게다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정치인들이 몰래 입수해서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불법 행위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유세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한 선거 문자 폭탄과 유세 소음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마저 꺾는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 유세 소음 공해 등을 남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자 메시지와 유세차량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대폭 낮추는 따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