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1조원대 구미 꽃동산 조성 업체 대표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허위 서류로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혐의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지 4월 10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공원 조성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용지와 상업용지 비율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제안서를 구미시에 제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의 맹점을 노리고 허위 서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구미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 조성 계획 등을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평가해 산출된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다른 업체를 비교적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지난 2016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꽃동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 도량동 75만㎡ 중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45층 규모의 아파트(3천95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다만 검찰은 업체와 유착 의혹이 일었던 구미시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만 구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무마 의혹이 일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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