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1일 A 예천군수 후보 선거운동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 등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A 후보를 위해 지난 2월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C 씨 등 2명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5월 중순 선거구민 50여 명을 식당에 모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A 후보 당선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3월에는 모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예천군 선관위는 예천군수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자 D 씨를 위해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씨도 이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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