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용비리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혐의 인정하지만 상급자 지시

박인규 전 은행장측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횡령 금액도 달라" 주장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박인규 전 은행장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횡령 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표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14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자 공판준비기일을 주재했다.

박 전 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은행장 등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는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박 전 은행장과 A씨를 모두 같은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소 의견이 대립되는 면이 있었으나 재판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사임하겠다"고 방어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부정 채용(업무방해) 혐의 ▷ 증거인멸교사 혐의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혐의(배임ㆍ횡령) 등이다.

박 전 은행장의 변호인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2014년에 있었던 일인 탓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ㆍ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 액수에는 이견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사용한 비자금은 9천여만원이 아닌 3천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도 500만원 정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해 한 번 더 재판준비기일을 잡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첫 공판은 다음날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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